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법제처)
고용장려금을 이해하는 법은 너무 어렵습니다.
해당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와 법제처에서 해당 장려금에 관한 법령을 찾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 하시어 장려금 받는 것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만50세 이상 정직원 채용(계약직 x)
2. 적합직무
3. 사업계획서 승인
위의 세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조건
1.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단, 42개 일부직무는 제외)
- 제외 직무만 아니면 모든 직무에 해당되므로 아래 표를 보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코드는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 어떤 직무인지 같이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때 적용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간 고용유지
- 고용시점(고용보험취득일)에 만50세가 넘어야 하며
- 실업상태: 사업자등록증 소지하거나 다른 회사 다니다가 쉬지않고 이직하면 안됩니다.
- 6개월동안 고용유지해야할 것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6개월 단위로 지급)
이것은 근로자가 자의로 그만두든 사업주에 의해 타의로 그만두든 어느경우든 해당됩니다.
3. 사업주가 채용한 만50세 이상의 고령자의 수가 증가
-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접수일 직전 6개월 간 사업장의 만50세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채용 후의 고령자 수가 늘어있어야합니다.
- 이것은 사업계획서 승인 단계에서는 보지 않으니 대충 계산 해보시고 이번 채용으로 고령자 수가 늘어난다고 확신하는 사업주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해당 장려금 대상 근로자 외의 다른 근로자를 해고하면 안됩니다.(해당 근로자 고용일 기준 3개월 전부터 1년까지)
2.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F-2, F-5, F-6 가능)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사항
- 신규 고용근로자 1명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의 한도로 지원)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단위기간별로 지급함. 일할 또는 월할 지급x)
신청절차
1.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제출
- 우편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3년치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경우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직무기술서를 추가로 받기도 함)
2. 사업계획서 승인
3. 근로자 채용
-승인 후 6개월 내에 채용해야함
4. 근로자 채용후 만6개월이 차고 다음달 고용창출장려금 신청하기
- 우편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이체확인증
문의
국번없이 1350 또는 각 지역별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
'개인: 경제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매 입찰하기(준비물, 비용 계산, 주의사항) (0) | 2023.09.05 |
|---|---|
| 경매 입찰 준비하기(물건검색, 임장, 전입세대열람 떼기) (0) | 2023.09.04 |
| 낙찰받은 부동산을 잘 파는 방법 (0) | 2023.08.31 |
| 경매 권리분석하기 2 (1) | 2023.08.31 |
| 경매 권리 분석을 해보자 (0) | 2023.08.30 |